대한예수교 장로회 피플스교회 여선교회(향유) 회칙(제정 초기 원안)
제1장 이름과 목적
제 1 조 이 회는 향유모임이라 부른다.
제 2 조 이 회는 피플스교회 안에 둔다.
제 3 조 이 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과 성령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원 만한 생활을 하며 우리가 속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축복하도록 충성과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장 조직과 회원
제 4 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이 지회로 연령으로 구분한다.(전체회의에 따라 연령과 부서는 조정할 수 있다.)
1) 루디아회 : 65세이상
2) 마리아회 : 50세~64세
3) 에스더회 : 40세~49세
4) 리브가회 : 30세~39세
제 5 조 이 회 회원은 제2장 4조에 해당된 자로 목적에 찬동하고 월례회 혹은 정기회에서 허락을 받은 자로 한다.
제 6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아래와 같다.
1) 의무 : 정관 준수 결의 이행 의무금 납부 등이다.
2) 권리 : 발언권, 결의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이다(회장은 세례 5년이상, 임원은 세례교인이상)
제 3 장 임원 및 부서
제 7 조 이 회의 임원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.
1) 회장 1명 : 회를 대표하며 일체 회무를 통활한다.
2) 부회장 1명 :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.
3) 총무 1명 : 회의 모든 진행을 총괄한다.
4) 서기 1명 : 회의 모든 문서와 통신 사무를 정리다.
5) 회계 1명 : 회의 금전출납을 정리한다.
6) 부장 각 1명 : 회내 발전을 위해 정한 부를 정리한다.
제 8 조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만1년으로 한다. 단, 회장은 1년간 연임할 수 있으며 3년 을 필요로 할 시는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해야한다.
제 9 조 이 회의 임원선출은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의 다수자 투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 만 사정에 따라 전 회원들의 동의하에 추대할 수도 있다. 임원은 회장단에서 임명한다.
제 10 조 이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의 추천으로 월례회에서 보선하되 전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 11 조 이 회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를 둔다.
1) 전도부 : 회원으로 하여금 근본적 기독교 신앙을 파악하게 하며, 향상시키며 전도에 힘쓰게 한다.
2) 친교부 : 회원으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친목과 그룹 활동을 통하여 믿음에 사랑을 알게 한다.
3) 교육부 : 회원의 기독교 교육의 향상과 연구와 발표를 도모하며 응하게 한다.
4) 봉사부 : 회원으로 하여금 예수의 사랑으로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게 하여 실천하게 한다.
제 4 장 집회와 직무 및 재정
제 12 조 이 회의 집사와 직무는 아래와 같다.
1) 정기총회 : 매년 년초에 가지며 임원 개선, 각부 보고, 결산 보고, 예산 통과, 기타 사무 처리한다.
2) 월례회 : 월 1회씩 가지며 회원 지도 회원 허입, 임원 보선, 행사 계획, 사무 처리한다.
3) 임원회 : 회무에 따라 가지며 회무 진행 계획하며 사업 계획하여 월례회에 넘긴다.
4) 임시총회 : 직무는 4장 11조 1항과 같으나 임원 3분의 2의 결의와 회원 과반수 이 상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.
제 13 조 모든 회의의 소집은 회장이 하며 정한 일시에 출석자의 성수로 하며 출석자의 과 반수로 의결한다.
제 14 조 이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의연금으로 하되 년 2회 담임자의 결재를 얻는다.
제 5 장 부 칙
제 15 조 이 회의 회장은 정기 제직회에 사업을 보고하며 상회의 지시에 복종한다.
제 16 조 회원이 3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의무를 이행치 않을 시는 2,3차 권고하되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하며 반드시 담임 교역자에게 일주일 안에 보고한다.
제 17 조 이 회의 진행상 세칙을 변경할 수 있으되 담임 교역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정 관에 미비한 것은 통상 회의법에 준한다.
2007년 2월 2일
대한예수교 장로회 피플스교회 향유모임
대한예수교 장로회 피플스교회 여선교회 회칙(수정안)
제1장 이름과 목적
제 1 조 이 회는 향유모임이라 부른다.
제 2 조 이 회는 피플스교회 안에 둔다.
제 3 조 이 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과 성령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원 만한 생활을 하며 우리가 속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축복하도록 충성과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장 조직과 회원
제 4 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이 지회로 연령으로 구분한다.(전체회의에 따라 연령과 부서는
조정할 수 있다.)
1) 향유회: 30-69세, 사라회 : 70세 이상
제 5 조 이 회 회원은 제2장 4조에 해당된 자로 목적에 찬성하고 월례회 혹은 정기회에서 허락을 받은 자로 한다.
단 사라회는 향유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
제 6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아래와 같다.
1) 의무 : 정관 준수 결의 이행 의무금 납부 등이다.
2) 권리 : 발언권, 결의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이다(회장은 세례 5년이상, 임원은 세례교인이상)
제 3 장 임원 및 부서
제 7 조 이 회의 임원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.
1) 회장 1명 : 회를 대표하며 일체 회무를 통활한다.
2) 부회장 1명 :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.
3) 총무 1명 : 회의 모든 진행을 총괄한다.
4) 서기 1명 : 회의 모든 문서와 통신 사무를 정리다.
5) 회계 1명 : 회의 금전출납을 정리한다.
* 단 회기에 따라 임원과 임무는 조정될 수 있다
* 그 외 피플스교회의 비젼과 미션달성을 위해 봉사, 찬양, 미화 등의 팀을 두고 각 팀당 1-3명의 팀장체제로 운영하여 회내 발전을 위할 수 있다.
제 8 조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만1년으로 한다. 단, 회장은 1년간 연임할 수 있으며 3년 을 필요로 할 시는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해야한다.
* 임원 임기는 당해 2월 첫째주일부터 이듬해 1월 마지막 주일로 정한다
제 9 조 이 회의 임원선출은 회장과 총회의 다수자 투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다만 사정에 따라 전 회원들의 동의하에 추대할 수도 있다. 임원 및 부회장은 회장단에
서 임명한다. 회장 선출시 회의 부재인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
제 10 조 이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의 추천으로 월례회에서 보선하되 전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 11 조 이 회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팀를 둔다.(필요에 따라)
1) 새신자관리팀 : 회원으로 하여금 근본적 기독교 신앙을 파악하게 하며, 향상시키며 새신자 전도 및 관리에 힘쓰게 한다.
2) 찬양특화팀 : 회원으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찬양과 그룹 활동을 통하여 믿음에 사랑 을 알게 한다.
3) 성전미화팀 : 예배의 거룩함과 정성모아드림을 표현하는 성전 단상 미화지원과 향유회원들의 성전미화의식 고취를 위한 미화활동 동참 프로그램운영.
4) 향유봉사팀 : 회원으로 하여금 예수의 사랑으로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게 하여 실천하게 한다.
5) 사라회네트웤팀: 사라회 권사님들 주기적 중보기도 요구도 확인 및 사라회 회원 건 강상태 확인 및 일일 큐티활동지원과 향유회 연합 모임 등 운영
제 4 장 집회와 직무 및 재정
제 12 조 이 회의 집사와 직무는 아래와 같다.
1) 정기총회 : 매년 1월 2째주에 가지며 임원 개선, 각부 보고, 결산 보고, 예산 통과, 기타 사무 처리한다.
2) 월례회 :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(회장단 판단) 탄력적 운영을한다 회의시에는 회원 지도 회원 허입, 임원 보선, 행사 계획, 사무 등을 처리한다.
3) 임원회 :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회무 진행 계획하며 사업 계획하여 월례회에 넘 긴다.
4) 임시총회 : 직무는 4장 12조 1항과 같으나 임원 3분의 2의 결의와 회원 과반수 이 상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.
제 13 조 모든 회의의 소집은 회장이 하며 정한 일시에 출석자의 성수로 하며 출석자의 과 반수로 의결한다.
제 14 조 이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후원금으로 하되 년 2회 담임자의 결재를 얻는다.
제 5 장 부 칙
제 15 조 이 회의 회장은 정기 제직회에 사업을 보고하며 상회의 지시에 복종한다.
제 16 조 이 회의 진행상 세칙을 변경할 수 있으되 담임 교역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정 관에 미비한 것은 통상 회의법에 준한다.
2021년 2월 1일
대한예수교 장로회 피플스교회 향유모임